임실군이 특별한 이유없이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거나 구입하더라도 임의로 기종을 멋대로 바꿔 수의계약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전북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임실군을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를 통해 32건의 행정상 처분과 19명의 신분상 처분, 9억1200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에서 파견된 김용배 전북도 감사관 등 12명이 투입된 이번 임실군 종합감사는 지난 6월부터 8일간에 걸쳐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가 진행됐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먼저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구입과 기종 선정, 회계처리 전반에 걸쳐 감사를 벌여 소장과 팀장, 담당직원을 징계조치했다.

이들은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 630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  61개 기종, 252대를 15억2800만원에 구입하기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상태에서 확정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대로 기종이나 수량을 변경했다.

또 공무원은 물론, 관련분야 종사자도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수의계약과 관련, 2000만원 이상이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쪼개기’ 수법으로 8800만원이 넘는 농기계를 각각 분할해 수의계약했다.

특히 농기계를 한창 사용해야 할 시기인 농번기에 국비를 지원받았음에도 구입하지 않고 농한기인 12월 말에 다량 구입하는 등 ‘이상한’ 회계처리 행태도 밝혀졌다.

더구나 임실군은 용역을 수주한 연구기관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나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데도, 공무원 3명이 4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를 빌미로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을 여행하는 ‘연수’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면서 승인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을 줄이고 자부담률을 30%에서 20%로 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용배 전북도 감사관은 “재정운용과 인사·조직관리, 주요사업 추진 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 등의 업무에서 부당 처리한 문제점들이 확인돼 신분상 징계조치를 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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