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정부에 호남고속철도(KTX)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12일 임시회를 열고 "지난 4월 호남KTX가 개통된 이후 철도 인근 마을 주민의 소음피해 호소가 늘고 있다"며 "현행 철도소음 측정방법이 실제 피해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피해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2015년 6월30일 개정된 '소음·진동 공정 시험기준'을 현재의 호남고속 철도구간에 적용하고 한국철도 시설공단은 주민의 피해사례를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구간에는 방음벽 설치로 주민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철도분야 소음 관리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5조에 의거, 주거지역은 70데시빌, 야간 60데시빌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호남고속철은 환경 영향평가 시 제시된 협의 기준, 주야간 동일하게 60데시빌이 적용되고 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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