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체벌 여부를 놓고 학생과 진실공방을 벌이던 전주A중학교 교사에게 신분상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본보 6월25일자 보도) 조사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간 체벌 사실에 대한 주장이 상반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학생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13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피해학생 학부모가 구제신청 접수를 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접수된 내용은 A교사는 B학생을 상담실로 불렀고, 안경을 벗으라고 한 뒤에 다짜고짜 뺨을 한 대 때렸다. 또 치마를 입고 있는 여학생에게 ‘엎드려뻗쳐’를 하라고 윽박지르면서 “너 같은 X 때문에 이 나라 발전이 없다. 너 같은 X은 위선덩어리고 싸가지가 없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인권센터는 조사 초기에는 학생과 교사의 진술 모두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사실 여부를 가리기 힘들었으나 사건 당일 3차례의 학생 진술이 거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상담실에서 맞았다는 또 다른 진술이 있었다는 점, 상담실로 불려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학생들이 알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학생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A교사가 B학생을 사건 이전부터 비난하고 다녔던 사실과 사건 발생 이후 학생이 거짓말 하는 것으로 몰아가려고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권센터는 해당교사에 대한 신분상처분을 권고하고, 다음주께 최종 결정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A교사는 체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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