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자치법규인 조례 등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은 13일 일문일답 방식의 도정질의를 통해 “700여건의 자치법규 중 일부가 사문화됐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파악했다”면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혹시 파악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송하진 지사는 “작년 9월부터 법무부서가 주관이 돼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283건을 발굴해 올 9월까지 214건을 정비하고 69건은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전북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이 13가지인데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지사는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 등 4가지 항목은 데이터 집계 시간 소요 등의 이유로 공개가 미흡하다”면서 “미흡한 항목은 일제점검을 실시해 이른 시일 내 보완 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전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와 관련해 “이 위원회는 도정 기본계획 및 정책부터 도지사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이르기까지 도정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곳인데, 실질심의는 단 1건에 그치고 나머지는 모두 서면심의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앞으로 서면심의가 아닌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해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특별히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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