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북대학교병원 콜센터 하도급 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은 21일 병원 콜센터를 위탁 운영 과정에서 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추가 지급해 입건된 전북대병원 간부 A씨(업무상 배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콜센터 업체에 용역비 82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내부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따라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콜센터 업체가 제출한 출근부와 임금지급내역서, 통장입금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4대 보험이 미납됐지만 인력공백은 생기지 않은 점을 미뤄 용역비는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감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감사실로부터 어떤 통보나 소명기회도 받지 못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내부문건인 감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수사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 병원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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