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에게 금품을 받고 학위논문을 대필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들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송호철)은 22일 도내 A대학 의과대학 교수 오모(51·사기 혐의)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교수 이모(44·사기 혐의)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같은 대학 교수 9명과 함께 대학원생 11명으로부터 논문 대필 및 논문 심사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모두 934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수업 출석이 어려운 개업의와 레지던트 과정의 전공의 등 대학원생들에게 출석, 과제물, 시험, 논문 작성 및 논문심사 통과 등 학위취득 과정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제 연구를 하지 않은 교수를 학회지 게재 논문에 책임저자(교신저자)로 올린 뒤 해당 교수에게 지급된 교비연구비 모두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정과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받은 교비연구비 대부분을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등 교실 운영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