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스쿠터나 휠체어의 수리비용을 남원시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김성기 의원은 최근 의회 5분발언을 신청, 장애인 보장구의 안정적 사용과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이 해당된다.

현재 남원시에는 1급에서 4급까지 보장구 보급대상 장애인이 2100여명에 이르며, 그동안 총 960여대의 보장구가 보급됐다.

거동 불편 장애인들은 보장구를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보장구의 신규 보급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보급된 물품이 제대로 운영·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보장구의 내구연한은 전동 스쿠터와 휠체어가 6년, 수동 휠체어가 5년으로, 보장구를 지급받은 후 고장이 발생하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수리하고 있다. 경미한 수리는 관내 업체나 지체장애인협회에 의뢰하고, 고장이 심각한 경우에는 타 지역에 수리를 의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보장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동불편자들은 사용빈도가 잦은 만큼 수리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지만, 경제적 수입이 열악한 수급자에게는 수리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뿐만 아니라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11개 시·군에서 장애인들에게 보급된 보장구의 수리비용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수급자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 일반 장애인에게는 수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남원시도 타 자치단체와 같이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 보장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수리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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