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는 제23회 흥부제 기간인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행사장 곳곳에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주말을 맞아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흥부야~ 선거하자’라는 투표이벤트와 ‘도전~ 골든벨!’ 선거 상식 퀴즈대회, ‘스토리가 있는 선거이야기’ 전시회 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 캠페인도 전개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남원산림조합장 선거와 소액다수 정치후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후원(기탁)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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