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32․전주 평화동)씨는 얼마 전, 해외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무료 상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클릭했다. 김 씨는 무심결에 주소와 이름, 이메일을 입력하라는 창이 나타나 작성했다. 하지만, 제품 결제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음에도 며칠 후 집으로 양말이 도착했다. 이와 함께 14일 이내 결제하지 않으면 추가비용이 붙는다는 대금 납부 안내서와 함께 약 한 달 후 또 다른 제품이 배송될 예정이라는 안내서를 받았다.

최근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와 관련해 해외사이트나 SNS 이용 중 무료 이벤트 참여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와 관련해 해외사이트나 SNS 이용 중 무료 이벤트 참여 등 경품 당첨으로 보내는 사례가 8~9월에만 7건 접수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경품에 당첨되었다며, 소비자들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동의 없이 국제우편으로 제품을 보내는 사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구입의사를 밝히거나 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양말이나 코팩과 같은 미용제품 등을 발송하고 대금 납부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쇼핑몰을 비롯한 해외사이트나 SNS 등에서 설문 또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업체정보 및 이용 후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신뢰성이 의심되는 사이트의 경우, 카드정보나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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