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12월15일까지를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남원시는 지난 1일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을 구성해 그간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재정과로 일괄 이관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현재 남원시 관내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38억원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76%인 2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오는 11월2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체납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 등을 정밀 분석해 예금, 급여,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간단e납부 시스템’을 적극 홍보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남원시 이영태 재정과장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종전보다 강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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