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설물 안전점검ㆍ진단을 불법 하도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선,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규정을 마련했다.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진단에 대해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다.

하도급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안전점검·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의 경우, 위반업체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조치를 받는다.

또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확대했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마련했다.

공중에 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 집행적 성격의 기업도시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지역의 현지여건과 특성을 잘 파악하고 도로·하천 등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국토청이 집행기능을 종합·수행하게 되면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기업도시와 관련된 집행적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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