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룬 뒤 심리적 해방감으로 인한 청소년의 비행, 탈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선도·보호·단속 활동에 나선다.

경찰은 오는 1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2일부터 20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펼칠 예정이다.

수능 당일 청소년 운집지역 및 유해환경 밀집지역 등에서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의 출입 고용행위, 술과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술·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변조해 사용하거나 타인 주민등록증 매매, 사용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원 전북청장은 “수능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한다”며 “시험을 치룬 뒤 들뜬 마음에 탈선과 비행보다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워 알차고 행복한 시간으로 고교시절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해 수능시험이 끝난 뒤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심야배회 등 탈선·범죄 행위를 적발했고 청소년유해업소와 주류 판매 업소 13곳을 단속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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