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수십 대 일까지 오르는 등 뜨거운 청약열기로 모델하우스를 찾는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의 경우 건축법상 가건축에 해당되면서 안전사고 관련 규정과 단속 주체가 뚜렷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0일 전주 덕진구청 등에 따르면 모델하우스와 같은 견본주택은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구조와 재료 등 건축물 설치 기준에 적합 한 경우 관할 구에 신고해 설치할 수 있다.

형행법상에는 가격표시 규격과 건축물 위치, 외벽 재료, 공지 적합 여부, 내부 위치표기(발코니 등), 출입구와 직통계단 설치 여부, 소화기 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등은 교통 혼잡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본주택을 당첨자 발표 후에 개방하도록 사업주체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거나 견본주택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일 전주 에코시티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A씨(40대·여)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오후 3시께 해당 모델하우스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사은품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간단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조성해놓은 공간에서 차를 가지고 나왔다가 이 같은 사고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남편은 “당시 봉투가 배부된 곳에는 안전라인이 설치되지도 않았고 봉투를 직접 나눠주지 않고 한 곳에 꺼내놓는 등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 보다 안전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모델하우스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을 통해 A씨의 진단 결과에 따라 배상할 계획이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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