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허위 서류를 이용해 수억 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도내 사립학교 교장 정모(58)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명의를 빌려 준 아내 이모(5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아내를 학교 기숙사관장으로 고용하고 3명의 지인을 시설관리 담당 직원 등으로 채용해 인건비 4억 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학교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300만 원 상당의 고액의 학비를 받아 실제 일도 하지 않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빠져나갔다”며 “실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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