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흡연자들의 담배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담배 불씨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16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2명이 화상을 입었고 2억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실제 지난 11일 새벽 4시께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원중산마을 김모(31)씨의 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65㎡가 전소됐고 이어 주차장에 있던 옵티마 차량에 옮겨 붙어 소방서추산 11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이 불로 안에 있던 김 씨가 1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잠이 들어 이 같은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같은 날 새벽 12시 40분께 전주시 덕진동 이모(56)씨의 집 베란다에서 불이 나 창문틀 외벽에 그을음 피해가 났다.

이 불도 이 씨가 담배를 피운 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이 같은 화재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뿐만 아니라 차량의 경우 운전자들이 불씨를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창문 밖으로 버려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또 화물차의 경우 짐칸으로 담뱃불이 떨어져 차량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앞서 7일 오후 2시께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누하마을 근처 야산에서 불이 나 잡목 등 임야0.2ha가 소실됐다.

이 화재도 지나가던 차량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산에 날아들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하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불씨가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버려야 한다”며 “특히 휘발유, 가스, 화학약품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과 목재 등이 있는 장소에서의 흡연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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