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감영 복원으로 구도청사 주차공간이 사라지면서 완산경찰서를 찾은 민원인들이 주차공간 부족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11일 감영 복원현장 앞 횡단보도가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장태엽기자·mode70@

전주 완산경찰서 주차장이 태부족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서가 위치한 곳은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로 신축이나 증축 공사가 금지돼 있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경찰서 간 조율은 통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1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해당 경찰서 정문과 동·서 쪽에 주차구역 500면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중 민원인 주차구역 32면에 장애인 주차구역 3면을 설치 운영 중이며, 신속한 출동 등을 위해 정문에는 순찰차 등 출동 관용 차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각 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하루 평균 70여명의 민원인들과 지·파출소 직원을 제외한 순수 경찰서 근무자 260여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 같은 주차공간은 턱 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찰서는 구 전북도청사 앞 주차 구역을 활용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왔다.

하지만 구 도청사가 철거되면서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현재 말 그대로 ‘주차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경찰서 내부에서도 민원인 주차 확보를 위해 차량 장소 옮기기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해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경찰 직원들은 인근 유료 주차장까지 이용하는 신세다.

과거에도 이 같은 주차문제로 증축이나 신축을 위해 예산 반영과 건의를 끊임없이 해왔지만 매번 무산됐다.

이유인 즉, 해당 경찰서는 문화재 주변 반경 500m 내 지역 가운데 건축제한이 엄격하게 이뤄지는 '원지형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증축과 신축 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해당 경찰서는 풍남문·풍패지관·전라감영의 문화재로 원지형보존 1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원지형보존구역의 경우 원형에서 개·보수는 가능하지만 신축이나 증축과 같은 원형변형을 요구하는 변경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찰서는 과거에도 수차례 심의를 거쳤지만 풍남문·풍패지관·전라감영 확장성의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장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지형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신축이나 증축공사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최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심의를 받을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완산경찰서의 경우 풍남문·풍패지관·전라감영 문화재로 원지형보전구역으로 지정됐고 해당 문화재의 확장성 때문에 고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증축이나 신축 공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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