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은 15일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와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수렵장 개설지역인 진안, 무주, 남원, 임실, 순창 등 14개시․군 주요 밀렵 우심지역과 건강원, 음식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야생동물을 총기, 올무․덫, 독극물 등을 이용한 불법 포획 행위와 야생동물을 취득․보관하는 행위, 그 사실을 알고서 먹는 행위 등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상황이다”며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그릇된 보신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현지 사정에 밝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법상 야생동물을 밀렵․밀거래 행위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환경부는 금년 신고 포상금을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밀렵․밀거래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와 새만금지방환경청(270-1850) 또는 시․군 환경과로 신고하면 된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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