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자금 지원과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기업의 기준이 담긴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금 지원과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기업의 기준이 담겨있다.  

이는 외투기업에만 적용됐던 특례를 국내기업을 포함, 외투기업 협력기업에도 부여할 수 있게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협력기업이 특례를 받으려면 우선 새만금지역에 10억원 이상 투자했거나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된다. 또 제품·서비스를 외투기업에서 구매 또는 외투기업에 판매한 실적이 있거나 외투기업과 기술제공·도입,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었거나 그밖에 외투기업과 경영상 협력관계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특히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자금’이 추가돼 입지조건이 열악한 새만금으로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민간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메워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고 남은 매립지도 취득을 원하면 남은 매립지는 감정평가액의 75%(기존 100%)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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