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안전전북을 외치면서 예산은 뒷짐 지고, 노후시설물 안전점검을 민간인에게 떠맡기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성일(새정연 군산4)문화건설안전위원장과 최은희(새정연 비례)의원은 26일 도민안전실 예산안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전라북도가 도민 안전실을 출범시킨 이후 최고의 도민안전을 실현하겠다고 줄기차게 밝혀왔다”며 “정책 실현수단으로서의 예산편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모두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2016년 도민안전실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079억80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4조4700억)에서 2.4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제외하면 공보관실(0.03%)과 대외협력국(0.39%), 소방본부(1.35%) 다음으로 적은 비중이고, 문화체육관광국(4.36%)과 비교하면 거의 반절 수준에 불과하다.

도민안전실 예산안의 재원별 비중을 보면 도비는 287억 6600만원으로, 안전실 세출예산안 규모에서 도비의 비중이 26.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국비와 일부 소방교부세다.

최은희의원 “도내 노후시설물 안점점검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민간인에게 떠맡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노후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민간인에 대한 업무대행 규정이 없음에도 민간인 보상비를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한다면 건당 10만원이라는 수당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교수, 기술사 등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들이 도내 노후시설물을 직접 찾아가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고려한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병운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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