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 전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가입자(학교장)는 지체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사항을 통지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 1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감사시에 119출동기록 등 안전사고 통지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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