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2012년 불거졌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4일 전주지검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훈령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김 교육감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2012년 사건인데 만 3년만에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검찰이 묻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답변을 하겠다”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당시 훈령의 위법성은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장관 한사람의 뜻에서 나온 훈령으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길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육부 지침을 거부한 것이다”면서 “이로 인해 2013학년도 대입에서 전국적으로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북에서는 단 한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교육감으로써 아이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부 감사 방해와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지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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