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각종 제약으로 분할을 하지 못해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겪는 공유토지에 대해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이 시행 중인 만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실제 군은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0여 차례 이상 개최해 총 13건 34필지를 정리했으나 아직도 2명 이상의 공유토지로 인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군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소유자에게 특례법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번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폐율·용적률·분할제한면적 등의 규제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에 대해 이를 배제하고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분할은 공유자간의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특례법은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분할대상은 공유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연장돼 운영되는 만큼 간편한 절차에 의해 개인별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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