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관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공무원 의무채용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전국 하위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옛 기능직 공무원 직렬인 운전·방호·위생·시설관리·조리 등에 대해 정원의 15%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된다.

그러나 도는 77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함에도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33명만 뽑아 의무채용이행률이 42.9%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부산광역시는 73명의 법정인원 보다 많은 92명을 채용해 126%로 1위를 차지했다.

정원의 ‘15% 이상’을 특별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초과해도 문제는 없다. 오히려 의무채용이행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나머지 광역자치단체가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을 솔선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기업들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기도 했다.

대기업의 경우 삼성그룹 등 국내 10대 그룹이 기업집단 전체 법정인원의 53.7%(3만5839명)를 차지하면서도 의무고용 준수율이 44.4%(1만5895명)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는 의무고용률이 27.%에 불과해 10대 대기업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을 정도다.

여기에 의무고용비율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국가보훈처도 과태료 부과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21건(9425만원)으로 연평균 4건에 불과했을 정도다.

전북도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법정의무채용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며 “이행률이 미달된 시·군은 보훈관서에서 추천받은 취업지원대상자 중에서 우선 채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 제32조 제6항에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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