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9581건, 14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부안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연납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제외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된 차량부터 1년 경과마다 5%씩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재무과(☎ 063-580-4282) 및 각 읍면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연중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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