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가 건설사를 상대로 공기업의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북개발공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는 발주자(공기업)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건설사들이 그 부담을 하위 거래단계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공공공사의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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