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30일 사무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이모(49·여)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 20분께 전주시 경원동 한 사무실에서 통장을 훔쳐 7차례에 걸쳐 674만 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군산지역의 부동산, 보험회사 사무실 등에 들어가 10차례에 걸쳐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가발을 쓰고 신발을 갈아 신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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