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조모(42·여)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 날 오전 12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면 방화리 자신의 자택에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이 전소해 소방서추산 5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결과 조 씨는 동거남이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뒤 연락이 되지 않아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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