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모(23․전주 인후동)씨는 올해 4월 경, 새로 구입한 재킷을 세탁소에 첫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소에서 옷을 돌려받아 확인하니, 세탁 전에는 없었던 주머니 부분의 얼룩이 있었다.

김 모씨(45․전주 평화동)씨도 마찬가지. 약 5년 전 구입한 인조가죽재킷 세탁을 의뢰한 후, 돌려받았지만, 살펴보니 재킷의 목 뒷부분이 파손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탁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전북지역 세탁물 관련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14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세탁물 관련 상담은 총 811건이 접수됐다. 세탁업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수는 총 288건으로 2014년(250건)에 비해 15.2%(38건)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캐주얼류(점퍼류, 바지, 티셔츠 등)가 119건(41.3%)로 가장 많은 품목을 차지했다. 이어 정장류(남․여 정장, 와이셔츠, 원피스 등) 99건(34.4%), 신발류(운동화, 등산화 등) 37건(12.8%), 침구류(카페트, 이불 등) 14건(4.9%)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유형은 올해 288건 중 제품의 이염 또는 오염되는 ‘얼룩발생’ 상담건수가 56건(19.4%)로 가장 많았다. 탈색이나 변색이 되는 ‘색상변화’ 46건(16%), 의류가 수축되거나 신장되는 ‘형태변화’ 42건(14.6%), 찢어짐, 구멍, 올뜯김 발생 40건(13.9%), 기타 외관훼손 37건(12.8%), 분실 31건(10.8%) 등 순이었다.

특히 가장 많은 상담을 차지한 ‘얼룩발생’의 경우, 제품의 염색견뢰도가 불량인지, 또는 세탁방법이나 세탁과정에서의 하자 여부가 있는지를 의류 심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단, 오염물의 종류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세탁물 분실’ 피해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규정에 의거하면, 세탁물 인수증 미교부 시와 분실 또는 소실 될 경우에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세탁업소에서는 인수증 교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인수증 미교부 상태에서 세탁소는 세탁물 접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인수증 교부를 적극적으로 세탁업소에 요구해야 한다.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세탁물을 외뢰할 때는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며 “세탁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에는 사고 발생 시 한 벌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니 상하의 1벌로 세탁을 의뢰해야 한다”며 “세탁하자나 품질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소비자단체 의류심의 또는 의류시험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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