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렌타인데이(2.14.), 화이트데이(3.14.)를 앞두고 오는 18일로부터 26일까지 전국 초콜릿·캔디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시설기준 준수 ▲제조가공실 위생적 관리 ▲자가품질검사 실시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특정일에 자주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체에서도 종사자 개인위생 및 시설 관리 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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