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토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지난 4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받고 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규산(규산질비료)과 석회(석회고토, 패화석)를 지원하게 된다.

토양개량제는 살포효과가 약 3년간 지속되므로 농업경영체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3년 1주기(‘17~‘19년)로 공급하고, 지원규모는 국비(70%), 지방비(30%)이며, 2017년 임실읍, 청웅면, 운암면, 신평면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연차별로 읍면에 공급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최근 전답에 화학비료를 남발하여 작물 수확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땅의 성질을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꿔 주기 위해서는 토양개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농지 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40-2683)으로 문의하면 된다./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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