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또 음주운전을 해 적발되는 등 전북경찰의 해이한 근무기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2시께 전주시내 한 교차로에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51)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경위는 사고 당일 앞 차량이 후진을 하던 중 자신의 차를 들이받자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 정지나 취소 수치에 미치지 못해 경찰은 A경위를 훈방조치 했다.

하지만 A경위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끝마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전북경찰의 음주운전은 최근 6년 동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3건, 2010년과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각각 1건 씩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2건이 적발됐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비위행위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6건의 경찰 비위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26건은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45건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규율위반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손상이 3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규율위반과 직무태만이 각7건, 금품수수 1건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별로 청렴결의대회와 교육을 잇달아 여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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