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조직폭력배들의 성매매, 마약 등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74건을 적발해 21명을 구속하고 1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검거건수 184.1%, 검거인원 300%가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50명(22.9%), 사행성 11명(5%), 성매매 9명(4.1%), 갈취 7명(3.2%), 마약류 4명(1.8%) 기타(불안감조성 등 경범죄, 절도, 사기 등) 137명(62.8%)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에는 73명을 검거했으며 폭력 51명(69.9%), 갈취 1명(1.4%), 기타 21명(28.8%)이다.

이 같은 집계 결과로 보면 대체적으로 폭력과 갈취 등 전통적인 방식의 범죄는 줄어들었지만 사행성, 성매매, 마약 등의 일탈적인 범죄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 30대 이하의 젊은 층들의 활동의 왕성해지면서 대체적으로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30대(43.6%)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20대 70명(32.1%), 40대 39명(17.9%), 10대 11명(5%), 50대 이상 3명(1.4%)이다.

지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78.1%였으나 지난해에 80.7%로 증가했다.

이처럼 연령층이 낮아지고 지능화되는 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 폭력배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북경찰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15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하며 각종 치안을 해치는 행위와 지역상인 등 상습적 갈취, 폭력·위력 사용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선거철을 대비해 조직폭력배의 선거개입과 갈취·폭력 등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 불구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복의 우려에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 첩보 수집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연중·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전형적인 세력 확장을 위한 조직 활동보다는 도박 사이트 운영, 성매매 알선행위, 개별적인 폭력행사 등으로 성향이 변하고 있다”면서 “조폭 근절을 위해 피해 사례를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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