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고의 역주행 처벌을 강화하고 난폭운전처벌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기존 특정 차량 운전자에게 고의로 주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보복운전‘만 처벌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 위험을 안기는 난폭운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또 차량 사이로 급 차로변경을 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일명 '칼치기'와 중앙선을 침범해 반복적으로 앞지르기하는 행위,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바짝 붙어서 지속적으로 경적을 누르는 행위 등도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적발된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난폭운전자가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긴급자동차 등에 양보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이 기존 5만원에서 7만으로, 고속도로 등 고의 역주행 운전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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