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면허 취득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내 ‘불법 운전강습’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무자격 사설운전 교육 적발 건수는 75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3년 4건, 2014년 7건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64건이 적발돼 대폭 상승했다.

무자격 사설 교육 적발이 급증한 이유는 면허 간소화 정책 이후, 관련 강사들과 학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기자 전문자격이 없는 업자들도 이에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청이 운전면허시험 개선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소한의 기능만으로 단기에 면허증을 따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 최모(24·여)씨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차 쓸 일이 없어서 안 따려고 했는데 뉴스에서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다”며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수강료도 늘어 난다 길래 비싸고 어려워지기 전에 따려 한다”고 말했다. 

전주 시내 곳곳 운전면허 취득학원은 방학기간과 맞물려 이미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보름 남은 방학 동안에는 예약이 꽉 찬 학원도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무자격 사설 교육 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법운전 강습은 평균 2주 정도 소요되는 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보다 빨리 취득할 수 있고 평균 35만 원 상당의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쉽게 혹할 우려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강습은 연습용 차량이 아닌 일반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차량 내 보조 브레이크가 없다”며 “혹여나 불법 강습 중 교통사고 나더라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모든 책임을 수강생이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서 등을 통해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자발적인 주의가 요구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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