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군민 편의제공을 위해 24일부터 매주 수요일(지정 공휴일 제외) 오후 8시까지 ‘여권업무 연장근무제’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정상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웠던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으나, 여권업무 연장근무제 실시로 이와 같은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5사단, 일진제강 이전과 귀농귀촌인 등의 증가로 인구 3만명 시대를 맞은 임실군의 야간 창구 이용 민원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효도, 가족여행 등의 수요증가로 여권발급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연장근무일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권발급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 주민등록증, 유효기간별 수수료가 필요하고 미성년자와 군인은 신청 전 사전상담을 받으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민원봉사과(☎063-640-2254)로 문의하면 된다./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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