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 대상을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초까지 축산업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규모를 전업규모 이상에서 준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어 이달 23일부터는 축산업 허가대상이 가축사육업 소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 시행되는데, 소규모농가는 사육시설면적이 소·돼지·닭·오리 50㎡를 초과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또한, 오는 4월 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이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경우 가축사육시설 면적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해 축산농가가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