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새달 중 유보금 명목의 하도급 대금 지불유예 행위에 대해 일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직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전문건설업체 등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광주 지역 전문건설협회 회장 및 전문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하도급 부당 특약 금지 등 제도 개선 및 지속적 하도급 대금 실태조사에 따른 거래 실태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대금미지급 행위 등과 관련해 지역 중소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그간 공정위의 노력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요 애로사항은 유보금 관행에 모아졌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을 말한다.

중소건설업체들은 "하도급 공사가 준공됐음에도 유보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1∼2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공사 대금 지급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남기는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과 최소한 공공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로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업체로 선정됐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저가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계약된 공사 이외에 추가공사가 발생됐는데도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 변경을 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추가 공사 발생 시 원사업자 공사 기준에 따른다'는 독소조항을 하도 급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사례, 지반 침하에 따른 하자 발생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 등을 모두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례 등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3월 중 유보금 실태 일제 직권조사에 착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주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실무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공사 확대 방안, 하도급 대금 직불 시스템 구축·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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