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4일 무허가 축산시설의 양성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지난해 3월 개정돼 미허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쇠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및 축산단체와 함께 축산시설의 적법화 대책을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유예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에 따른 것으로, “정읍시의 대다수 축산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축사들이 무허가 증축시설 및 무허가 축사로 해당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양성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같은 내용을 축산농가에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제1회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600여명의 축산농가가 참석했다.

이날 김생기 시장은“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관련 축사부서는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 도와 이번 기회를 통해 정읍축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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