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던 부안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2월16일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해상풍력(주)이 추진중인“부안 위도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최종 승인하고 정부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해상풍력은 부안군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없이 해상시추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부안수협, 해상풍력단지조성반대대책위, 부안군의회가 산업통산자원부의 사업 승인에 대해 백지화를 촉구하며모든 적법수단을 동원 원천 봉쇄를 천명하고 나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2월 25일 주민 반목과 경제적 파탄을 야기하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본보는 부안군의회 결의안에 대해 (주)한국해상풍력에 답변을 요구하고 부안군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의 이해를 구해본다. 

●부안 군의회 의견: 부안군 및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일방적 추진에 대해? 
 →해상풍력은 2015년 5~6월 부안군에서 2회, 고창군에서 2회의 법적인 주민설명회는 물론, 최근 2년 동안 매년 부안군에서 주민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 지역별 어촌계, 주민 및 공무원 대상 사업설명회 13회 개최했고 선진해상풍력 방문 12회, 지자체와 실무협의 4회,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지자체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려고 2015년 6월부터 부안읍에 상설설명회장 및 지역근무직원, 한국 해상풍력 상생협력팀 직원 4명을 상주 지역수용성 증대 활동을 수행 중에 있으며 부안 군의회, 지역주민 및 지자체 요청 시 사업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 군의회 의견: 부안군 면적 62%의 어업면적 축소, 피해면적 산정에 제외 된 것에 대하여? 
 →1단계(실증단지)에서 실제 기기가 설치되는 면적은 약 0.3㎢ 이며, 발전기간 800m 이격거리를 포함한 모든 공간을 설치면적으로 보았을 때도 해당면적은 약 7.5㎢ 정도로 부안해역의 약 0.35% 이고, 실제 기기 설치면적은 0.01% 수준. 
 그리고 현재 계획 중인 2단계 40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전북과 전남해역에 동시 설치되며 부안해역 대비 0.03%임. 
 3단계의 경우 현재 규모 및 시기가 미확정 상태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통항금지기준을 재설정하고 발전기 사이로 운항 및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안군의회 의견: 국익을 위한 강제적인 정책 수행은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한국 해상풍력은 국익 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산업공존 연구, 발주법 개정 건의 를 진행 중에 있으며, 중장기 해양환경영향조사와 통항금지 기준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금년 중 착수하여 실증단지 완공 시점에는 통항 및 어업활동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그 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실현되도록 협조를 할 예정이다. 

●부안 군의회 의견:해상풍력기로 인한 급격한 조류변화로 어업피해 예상이 된다.
 →해양물리 조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한 조류변화는 풍력발전기 주변에서만 미미한 발생이 예상되고, 10㎞ 떨어진 해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발생되는 어업피해는 해수부가 인가한 조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전체 어민을 대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수산업공존 실증 연구에서는 해양 실측조사를 통해 서해안의 조류 특성을 정밀히 파악하고 바다목장 및 어업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실제 어류를 방류하여 서식 특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고, 폐류 등의 시험양식을 통해 성공한 어업방식을 실제 해상풍력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해풍은 새로운 바다자원 조성 및 신규어업 창출을 통한 어민 소득 증대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며 지역 어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어민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부안 군의회 의견:해상풍력기 주변 전역을 통항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사업설명회시에 수차례에 걸쳐 현재의 통항금지구역은 차후 통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재설정할 것임을 언급하였으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금년내 통항금지기준을 재설정하는 연구용역을 착수할 것이며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발전기 사이로 운항 및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한국 해상풍력은 사업설명에 대한 요청을 언제든 환영하며, 서남 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이란? 해상풍력을 지역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정부, 전라남북도, 한전 및 발전회사, 터빈사 등이 "서남해 해상풍력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실증단지)는 80MW규모, 2단계(시범단지)는 400MW규모, 3단계(확산단지)는 200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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