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이 23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법·흑색선전 등이 만연하고 있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선거사범 39건을 단속하고 적발된 54명을 적발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8건으로 전체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이 12건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인쇄물배부 5건, 사전건거운동 4건, 공무원 선거영향 3건, 현수막훼손 1건, 기타 11건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54명의 선거사범 중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4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줄줄이 적발되고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20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위반 행위 38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와 인쇄물이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유포 8건, 시설물 4건, 공무원 개입 2건, 사조직모임 등 기타 6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31건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또 고발 6건, 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지난 15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의 지지여부를 파악한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특정 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전주의 한 원룸에서 전화 4대를 가설해 특정 예비후보의 지지여부를 파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4일 상대 예비후보자의 허위 범죄경력이 기재된 성명서를 이메일로 발송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예비후보자의 동생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완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일 상대 예비후보자의 허위 범죄경력이 기재된 성명서를 작성해 입당 부당성을 표명하는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발송해 언론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원선관위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씨 등 2명을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위반행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뿐만 아니라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단속을 벌이는 등 보다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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