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 경영체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이 추진되는 가운데, 올해 전북지역 신규로 24억원이 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귀농·창업농 등 신규 취농인의 귀농 애로사항이 자금부족(51%), 농지구입(42%) 등임을 감안해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이농·전업, 고령·은퇴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000㎡ 이상 1,982㎡ 이하 농지를 매입 후, 2030세대 지원대상자 및 귀농·창업농 등에게 3~5년간 임대한다.
올해 전북은 시군당 1ha씩,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등 8개 시군(전국 26개 시군)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관내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 정보를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방문한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은 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통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시범시업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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