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 발생해 과수원을 폐원할 정도의 피해를 입혔던 '화상병'에 대한 올 봄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 배, 보과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고온에서 전파 속도가 빠른 병으로, '식물방역법'에 의거 국가가 관리한다.
화상병에 감염되면 과실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며, 심하면 전혀 수확을 하지 못할 정도이고, 감염된 식물에서 흘러나오는 세균점액이 비·바람, 곤충류, 전정가위 등 농작업 도구에 묻어서 전파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
병 발생 과수원은 폐원한 후에도 5년 간 사과와 배 등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으며,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배화상병 기주식물은 배나무, 사과나무, 살구나무, 돌배, 매실, 자두, 모과, 찔레, 산딸기, 수리딸기, 멍석딸기, 딸기, 조팝나무, 장미, 벚나무, 꽃사과, 아로니아, 콩배나무, 마가목, 풀독이, 팥배나무, 체리, 양앵두, 앵두나무, 명자나무, 라스베리, 해당화 등 거의 전 과수품목에 영향을 줄 정도다.
지난해 우리나라엔 '화상병'이 처음 발생해 68농가에서 59.9ha의 과수원이 폐원하거나 굴취 또는 매몰돼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화상병'의 확산을 막고 초기에 박멸할 수 있도록 전국의 배, 사과 재배 농업인에게 동제화합물을 이용해 제때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 과수원의 경우 월동기인 3월 27일부터 4월 2일, 사과 과수원은 싹이 트기 시작하는 4월 1일부터 5일에 '화상병'용으로 등록된 약제를 이용해 방제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나무의 자람에 차이가 있어 방제 시기가 다르므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때에 방제하도록 한다.
동제화합물은 인편(비늘잎)이 떨어지기 전에 뿌려야 약해를 피할 수 있으며,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용하면 안 된다.
농진청 박동구 재해대응과장은 "본격적인 '화상병' 방제 시기에 맞춰 약제 방제와 함께 농작업 과정에서 전정가위, 예초기, 장갑 등 모든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화상병'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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