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 4일부터 개정된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주택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주택은 내년 2월4일까지 설치해야 하며 대상은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에만 해당된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가구당 1개,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거실과 방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정완택 본부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주택 내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기초소방시설만 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설치 해달라”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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