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보건소에서 내원환자 진료와 상담, 예방접종 예진 등을 담당할 공무원 신분인 의사 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지원자가 미달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보건소 본청(완산)과 덕진진료팀에 각각 1명씩 배치할 관리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1명 등 총 3명의 의사·치과의사를 채용하기로 최근 공고를 냈다.

보건소 본청이 위치한 완산진료팀과 덕진구청 옆 덕진진료팀에서 의원급 수준의 내원환자 진료를 비롯해 보건증이나 채용신체검사서 등 검사결과 판독·판정, 예방접종 예진 등을 담당할 관리의사와 구강검진 및 상담, 구강보건사업 지도 등을 수행할 치과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채용공고를 내 이달 15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결과 치과의사의 경우 1명 모집에 4명이 지원한 반면, 의사는 단 1명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과장급인 사무관에 해당하는 ‘지방의무 5급’(일반임기제) 직급으로 공고를 냈음에도 지원자가 미달되자 18일 재공고한 상태다.

이는 의료인이자 전문직인 의사 연봉이 시 규정상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연봉하한액으로 임용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해당 직급의 연봉하한액은 5434만원으로, 의사 직종의 평균 연봉으로 알려져 있는 7~8000만원대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년을 넘기거나 ‘장롱 면허’ 의사의 지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지원자 미달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관내 관리의사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전주시 총무과 관계자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은 5년 범위 안에서 연장되는 계약직인데다 의사 직급의 연봉 하한선도 5000만원대로 정해져 있어 지원자가 몰리지 않고 있다”며 “연봉하한액 책정의 틀을 바꿔 유연성 등을 꾀하려 해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우수한 의사를 뽑기 힘든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임기동안 공무원연금이 가입되는 정규 공무원 신분으로, 현재 시 소속으로 4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승석기자 2pres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