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을 맞아 야영장을 찾는 나들이객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5곳 중 1곳은 미등록 야영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전북도 관광총괄과에 따르면 도내지역 등록대상 야영장은 전체 79곳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체의 21.5%에 달하는 17곳은 여전히 미등록 야영장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곳 중 1곳이 적정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안전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완주지역 야영장 21곳 중 절반 수준인 10곳이 미등록 상태이며 무주 4곳, 부안·남원·진안 등 세 지역은 각 1곳씩 등록을 하지 않았다. 
  실제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무등록 글램핑 업소에는 20동을 세워 버젓이 운영 중이다.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한 캠핑장도 일반텐트 300여 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미등록 상태다.
  이들 야영장은 대부분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야영장 자체를 운영할 수 없도록 지정해 놓은 지역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사정으로 지난 달 4일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의해 미등록 사업장과 안전관리 허술 사업장은 처벌 받도록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미비 탓에 단 1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전북도 관광총괄과 관계자는 “그 동안에는 관광진흥법과 연동되는 건축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당장 처벌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3일부터는 개정법안이 시행돼 미등록 야영장 관리자들에게 미비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등록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 4월말까지 미등록 야영장뿐만 아니라 등록 야영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 하겠다”며 “이후 위반 야영장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등록 야영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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