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개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노동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산재가 다발하는 대기업 명단 공표를 무력화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매년 2400명의 산재 사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개선하기는커녕 면죄부를 확대시켜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산안법은 휴업 3일이상의 산재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하고 위반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휴업 4일로 기준을 완화하고 산재 보고만 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도록 돼 있다”며 “또 산재은폐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건설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등 산재은폐를 방지하는 연관 제도도 모두 무력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산재의 80%가 발생하는 중소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해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에서 건설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수많은 업종을 제외시켰다”며 “임업, 제 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업 등 적용 업종은 원료 재생업과 환경복원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단체 관계자는 “매해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등 한국 노동자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고 처참하다”며 “우리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쟁취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강고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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