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3일 다른 사람이 심어 놓은 나무를 훔쳐 판 한모(44)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께 남원시 주천면의 정모(47)씨의 이팝나무밭에서 나무 130그루를 크레인과 화물차를 동원해 캐내 다른 업자에게 2000여 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정씨가 자신에게 나무를 팔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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