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등으로 선거일정이 지연됐지만 총선과 관련된 준비는 완벽히 끝냈습니다”

이재일 전북선관위 상임위원은 선관위에서 유권자들과 후보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투표장에 나와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선거구획정과 경선이 지연돼 유권자들이 후보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후보들도 선거기간이 사실상 짧아 불법,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 점을 우려했다. 선거구가 바뀌면서 기존 지역에 대해 잘 알지만 바뀐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위원은 선거법과 별개로 소지역주의를 가장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선 등에서 지역주의로 폐해가 있었던 만큼 소지역주의도 전북의 민심을 갈라놓는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와 더불어 사례를 접수받아 선거가 끝난 후 분석해 중앙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4월13일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주권을 행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선관위 상임위원으로서 이번 총선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선거관리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투명성’이다.

모든 공직선거를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선거 후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투명성을 강화하여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또 하나를 더 꼽자면 ‘공정성’이다. 선거구획정 지연, 선거여론조사 경선 등 정치적 상황에 의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이 가중됐는데, 이런 때일수록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것 같다.

선거 후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모든 선거관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있는가?

▲투표율 제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숙명적 과제인 것 같다. 1948년 제헌국회 이래 총선 투표율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 제헌국회 시절 95.5%를 보였던 투표율은 급기야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46.1%까지 떨어졌다.

이는 대한민국 공직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인데,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빚어낸 최악의 성적표인 셈이다. 이 당시 투표율이 30%대인 선거구가 20개에 달하는 등 저조한 투표율로 그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단 선관위에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와 의식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여, 제도적으로는 ▲사전투표(4.8~4.9)제도를 도입하여 투표가능일을 확대했고, ▲투표불편지역인 섬 20개를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정했다. 또한, 국내 인터넷 포털사와 공동으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표안내문이 없더라도 본인의 투표소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시․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발달장애인 등 ▲투표참여불편자에 대한 다양한 선거서비스를 제공하여 투표환경의 불편함을 줄여 투표율을 높이고자 한다.

더불어 의식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연중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유권자들의 정치의식과 참여의식을 높이고 있으며, 자전거캠페인, 프리허그 플래시몹, 아름다운 선거데이 이벤트 등 ▲투표참여 촉진 캠페인도 도내에서 펼칠 예정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어떤 노력보다도 정치권의 신뢰 회복과 투표로 변화되는 사회 환경의 조성이 근본적인 투표율 제고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북선관위에서 제작한 과열혼탁지도를 보면 도내 전역이 사실상 과열혼탁지역이다.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2월 19일 1차 과열혼탁지역 지정에 이어 3월 3일 2차, 3월 21일 3차 지정이 있었는데, 각 지정 시기별로 과열혼탁지수가 높은 선거구 3개가 지정되었다. 시기별로 조금의 차이는 보이고 있는데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의 경우 3번 모두 지정이 되었고, 전주시병선거구도 2차례 지정되었다. 사실상 선거가 진행될수록 과열․혼탁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의 경우 여론조사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당내경선에 안심번호 사용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내경선이 여론조사로 이루어지다보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당내경선여론조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여론조사결과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선거여론조사를 비롯한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5대 선거범죄로 지정하여 전담반을 구성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법과 데이터 분석기법 등 최신 조사 기법을 적용하여 정확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포상금을 최고 5억으로 대폭 상향하여 유권자들의 신고․제보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선관위가 부정선거사범에 대해 기소권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기소권은 검찰에게 부여된 고유의 권한이다. 선관위에서는 선거사범 기소권 보유여부를 논의한 바가 없다. 다만, 수사권 도입여부에 대해 논의된 바가 있었으나 인력 확보의 문제, 행정직공무원의 범위, 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공론화 되지 않았다.

불기소가 될 경우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여부를 재심하기도 하지만 현재 검찰과 선관위간 협력으로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부정, 금권, 공권 선거 등을 차단하기 위한 선관위의 강도 높은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선거법은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어 후보자들의 불만이 높은 편이다. 기부행위나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등 5대 선거범죄와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조사와 고발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주고받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어 선거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기부행위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도 최고 5억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실제 공직선거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심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현재 우리의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규제중심의 선거법을 완화하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위원회에서는 점차 돈은 묶고 입은 풀어주는 즉, 선거운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되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금권선거, 부정선거를 막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선관위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선관위에서는 투표참여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투표편의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진행한다. 먼저, ▲모든 (사전)투표소의 입․출구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여 거동불편 선거인의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대중교통이 1일 6회 이하로 운행되는 교통불편지역의 경우 별도의 교통수단을 제공하며,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전용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운영하고 장애인 콜택시도 증편하여 운행한다.

투표소내에도 이들을 위한 편의를 적극 지원한다.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전 투표소에 시각장애인 수만큼 비치하고 ▲승강기가 없는 2층 이상의 투표소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한다. ▲견고성과 편의성을 보완한 장애인기표대를 설치하며, ▲손, 팔 등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해 손목사용형․마우스피스형 특수 기표보조용구를 제작하여 활용한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어떻게 달라졌나?

▲이번 총선부터 투표용지가 달라진다. 그동안 후보자란 사이에 걸쳐 기표를 한 경우 논란이 잦고 이로 인한 무효표 발생도 많아 바뀐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고 두 선 모두에 걸쳐 기표한 경우에만 무효로 처리한다. 가뜩이나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지금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제도개선을 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있다. 향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이번 선거구획정장기화를 통해 볼 때 획정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과 국회에서 여야동수로 추천한 8인 등 9인으로 구성하고, 선거구획정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함으로서 태생적으로 각 정당의 합의가 없이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획정위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여야, 즉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나 어떤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도록 하고, 획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여야 동수 구성을 탈피하여 다변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권자에게 한 말씀 해 달라

▲이 땅에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반세기를 넘어 20번째 국회의원을 뽑게 되었다. 국민주권의 실현과 책임정치의 구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힘의 근원은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정당과 후보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유권자는 한 표의 가치와 그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4․13총선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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