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2016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말까지 받는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개별주택 특성을 전수 조사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거쳐 고창군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개최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821호 가격을 공시했다.

결정·공시대상 1만8821호(공동주택 4219호 별도) 중 전년 대비 상승주택은 1만4611호(77.6%), 하락주택은 2085호(11.1%), 나머지 2125호(11.3%)는 가격 변동 없거나 신규 주택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2.98% 상승했다.

이에 개별주택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등을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주택소재지 군청·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 국세의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등의 기타 기준시가로 적용되는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며 “소유자(이해관계인)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반드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9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또는 주택소재지 읍 ․면사무소(민원실), 군청 종합민원과에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560-248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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