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안준식 서장)는 지난 2일 1층 심폐소생술 교육센터에서 201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집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다중이용업 화재발생사례 및 개정법령 안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갱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안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심폐소생술 등 교육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할 때, 소방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정읍소방서가 운영하고 있는 소방민원 콜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정읍소방서 김동규 예방안전팀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다수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영업주와 종업원은 정기적인 자율안전점검을 통해 화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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